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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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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166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08, ‘97. 09. 11 및 부가 46015-1449, ’96.07.1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08, 1997.9.11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96. 5. 10일인 경우에는 ’96.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08, 1997.9.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96. 5. 10일인 경우에는 ’96.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49, 1996.7.18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날이 ’96. 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