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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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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46015-1167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564, 1985.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