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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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서류부가46015-1204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