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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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부가46015-1205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81조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간이소득금액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상기의 경우 일부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경정증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소득 46011-1384,’97.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