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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 종류 이상의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28생산일자 1998.06.09.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98, 1996.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