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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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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부가46015-1240생산일자 1998.06.10.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 및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일정기간 경과 후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9, 1997.10.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