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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인력 고용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1243생산일자 1998.06.10.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과 설계업’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373, ‘97. 10. 17 및 재경원 소비 46015 - 138, ’94. 06. 2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소방설계업’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1, ‘95. 01. 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73, 1997.10.17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38, 1994.6.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91, 1995.1.27

소방법 제 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 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