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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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부가46015-1248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