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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실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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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실 증명서류
부가46015-1249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