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공급시 총공급가액 계산부가46015-1285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