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의 수리용역 제공장소의 사업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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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의 수리용역 제공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부가46015-1287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및 ‘나’ 의 경우,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다’ 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00, 1995.6.5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