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부 전산입력원고 작성 및 검수용역...
질의회신
부가46015-1304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뢰받은 등기부 전산입력원고 작성 및 등기부 전산입력내용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뢰받은 등기부 전산입력원고 작성 및 등기부 전산입력내용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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