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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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부가46015-1307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청구된 부가가치세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건축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