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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시 영수증 교부 여부
부가46015-1310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