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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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311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