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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국내산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313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는 버섯을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히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는 버섯을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히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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