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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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1314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355, ‘84. 7.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355, 1984.7.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귀 질의 ③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355, 1984.7.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귀 질의 ③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