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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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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315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15, 1998.3.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