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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반 대가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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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41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 화물자동차로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