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욕권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욕권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343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입욕권)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