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회가 회원사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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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가 회원사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344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501, 1983. 11. 25.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및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