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
부가46015-1346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공사가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정책에 따라 관련기업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형식상 토지가액만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대금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건물가액과 동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당사자간 실질적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68, 1995.8.7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