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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출대행계약 체결후 완제품 내국신용장...
질의회신
수출대행계약 체결후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50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