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학술연구단체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이 경영진단용역, 각종제도수립 및 개선방안 용역, 원가분석 및 원가관리용역, 개발비 산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등 해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
① 경영진단용역, 각종 제도수립 및 개선방안 용역 :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
② 원가분석 및 원가관리용역 : 재료비, 노무비, 판매비등 원가구성요소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적정 원가 등을 산정하는 용역
③ 개발비 산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 신규 사업시 사업에 투자되는 건설부문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용역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 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상기의 용역은 기존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합리화 방안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술,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3. 민법 제32조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물가조사 용역단체가 물가조사(시가 및 원가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제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슴.(간세 1235, 3709, ‘77. 10. 2 , 간세 1235-2313, 77. 8. 1)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이유 1. 학술연구용역이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기초 및 종합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2. 상기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현지사례조사, 학문적 문헌과 자료수집, 비교분석연구등 다방면에 걸쳐 학술적 내용의 종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