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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의 내용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62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귀 질의의 그림과 단어)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58, 1996.2.24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전자기록매체(CD-ROM)를 제작하여 도서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법1265.2-301, 1983.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03, 1995.8.14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