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58, 1996.2.24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및 전자기록매체(CD-ROM)를 제작하여 도서와 녹음테이프 및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법1265.2-301, 1983.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03, 1995.8.14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