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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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부가46015-1363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전체가 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