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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회사 등에 제공한 정보 이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64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통신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통신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강연료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