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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 본사의 장비로 국내지점이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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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본사의 장비로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381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용역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장비와 동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장비의 설치와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기술지도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