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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계약위반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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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관리계약위반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82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을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시키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정으로 동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