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축조합에 대여한 대여금 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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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축조합에 대여한 대여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384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건축 시공계약을 추진하면서 당해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건설회사가 타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양도함에 있어 이를 양수한 타 건설회사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