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 인도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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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 인도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부가46015-1394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66, 1996.6.4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66 (’96. 6. 4)
질 의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기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회 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 고
부가법 §1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