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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01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단이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등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항공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의 산실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또한 이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1, 1997.3.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56, 1993.7.29

지하보도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 부가46015-1021, 1997.5.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