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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업과 관련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403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판결 88누 9497, 1989.6.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총괄납부승인제도는 단지 그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만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처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관리 등 편의와 세무관서의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한다(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② 전항의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이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반출받은 사업장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조사하여 한 경정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2항 등에 미루어 보면 사업자로서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 금액만큼의 매출세액이 초과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터이므로 그 경정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하는 부당한 경우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부가46015-129, 1998.1.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