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판결 88누 9497, 1989.6.27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총괄납부승인제도는 단지 그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만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처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관리 등 편의와 세무관서의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한다(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② 전항의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이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반출받은 사업장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조사하여 한 경정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2항 등에 미루어 보면 사업자로서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 금액만큼의 매출세액이 초과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터이므로 그 경정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하는 부당한 경우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부가46015-129, 1998.1.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