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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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410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