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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11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95, 1995.8.14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각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