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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 소유 상가에 대해 세입징수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15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ㆍ관리ㆍ유지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동 상가에 대한 임대ㆍ관리ㆍ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상가임대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 법인세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또한 검토 후 귀 공단에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43, 1996.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가46015-927, 1995.5.2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시주차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