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용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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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420생산일자 1998.06.26.
AI 요약
요지
농업용난방기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농업용난방기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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