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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 퇴직후 공급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22생산일자 1998.06.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137 97.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37, 1997.9.11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가 기술사인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37, 1997.9.1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가 기술사인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