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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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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34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