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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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부가46015-1435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