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대방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
질의회신
부가46015-1437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