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
질의회신
부가46015-1439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