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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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부가46015-1441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76 97.3.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76, 1997.3.5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76, 1997.3.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