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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러 사업중 일부 사업만 양도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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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러 사업중 일부 사업만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442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629, 1991. 12. 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