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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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1451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수로 일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동 규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