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의 부도발생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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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부도발생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453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