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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64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180, ‘98. 1.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0, 1998.1.30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0, 1998.1.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