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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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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 명의
부가46015-1465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회신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사업자가 양수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용가능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당해 사업장 어느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302, 1986. 7. 2.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본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나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