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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시 면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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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시 면세 기준
부가46015-1467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2373, ‘97. 10. 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73, 1997.10.17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관련법에 의한 등록여부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343, 1998.6.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면세하는 기술사업은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영리법인이 단순히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동 주체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