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완성 건축물 구입후 일부를 새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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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완성 건축물 구입후 일부를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485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